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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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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3-0038생산일자 2023.09.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에서 2017.2.1. 농작물, 영농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하다 2018.5.30. ▥▥▥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9.3.31. 폐업(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000주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으나, 2017.9.22. AAA에게 발행주식 000주(50%)를 양도하고, 2019.12.26.에는 나머지 000주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도 사임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7.2.22. ▒▒▒ BB리(이하 “BB리”라 한다) XX3 답 5,068㎡, 같은 리 XX6 답 3,907㎡, 같은 리 XX7 답 2,248㎡(이하 “BB리 XX3 등 토지”라 한다)를 CCC에게서 000백만원에 취득한 후,

 2018.1.19. BB리 XX3번지를 XX3 답 901㎡, XX3-1 답 1,818㎡, XX3-2 답 1,489㎡, XX3-3 답 860㎡로 토지분할하고, 2018.2월경 분할된 토지 모두를 양도하였으며, 이 중 BB리 XX3-2 답 1,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8.2.12. 000백만원에 DDD에게 양도하였으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다른 분할토지 양도분은 법인세 신고완료).

라. 처분청(법인세과장)은 2020.1.6. 쟁점법인의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금액 000백만원을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하였으며, 2020.1.7. 처분청(소득세과장)에 인정상여 처분금액 000백만원을 인정상여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소득세과장)은 위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검토하여 2022.9.7.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수령일 9.27.), 2022.11.1. 청구인에게 동 세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토지를 DDD에게 양도한 것은 BB리 XX3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이체한 DDD에 대한 계약금 반환 즉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나. 쟁점법인은 현재 법인이 폐업되고, 관련 세무업체의 폐쇄 등으로 장부를 확보할 수 없으나, 신고된 2017 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에는 장기차입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DDD 차입금 000백만원이 상환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 전 개인적으로 DDD에게서 계약금 000백만원 상당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 성격으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준 것(즉 청구인 본인의 차입금을 쟁점법인 부동산으로 변제)으로 판단되는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 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3.2.15, 2016.2.1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법인의 주주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이의신청 결정문상의 BB리 XX3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체결한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용, 장부계상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BB리 XX3번지에서 분할 된 토지로서, 토지분할 전 쟁점법인이 CCC으로부터 매수하여 토지분할 후, 각 지번별, 지분별로 양도하였으며, 분할내역 및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은 아래와 같음이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생략)

  나) 처분청은 2020.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인 000백만원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00백만원을 부과하면서, 양도가액 000백만원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참조), 2022.11.1. 처분청은 인정상여소득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참조).

  다) 청구인은 DDD가 쟁점법인에 000백만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고 동금액의 반환목적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DDD에게 이전한 것이라 주장하며, BB리 XX3 등 토지 취득 및 쟁점토지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확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로 쟁점법인의 <전표>, <입출금거래내역>, <2017ㆍ2018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마) 청구인은 DDD가 작성하였다며 <투자금반환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경위서에는 쟁점토지 계약금 중 일부를 DDD가 부담하였으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를 쟁점법인에서 DDD에게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아래 ”투자금 반환경위서“ 참조).(생략)

  바) 심리부서에서 ◎◎◎로부터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표시에 <▒▒▒ BB리 XX3-2 답 1,489㎡, 매매대금 ‘000원’, 매도인에 ‘쟁점법인’, 매수인에 ‘DDD’, 계약일자가 ‘2018.2.1.’로 기재되어 있다.(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7조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06조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2)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장부 등을 실질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인중개사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부동산매매 및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로 보여지는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한편, 청구인은 DDD가 BB리 XX3 등 토지의 전소유자인 CCC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동 금원을 DDD에게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원 000백만원이 쟁점법인의 201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장기차입금 000백만원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 DDD 확인서 등은 권한 있는 기관의 공증이나 확인 없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로서 동 서류만으로는 사실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000백만원이라는 고액의 차입금에 대해 차용증 및 담보설정서류 등 필수적으로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서류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자료라며 제출한 전표는 BB리 XX3 등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던 본래의 회계자료가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8.2.1.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는 BB리 XX3 등 토지 취득 시 DDD에게서 차입한 000백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한다는 문구가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⑥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의 DDD에 대한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귀속불분명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