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701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3. |
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21년 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등록말소, 법인의 과세표준 6억 원 공제 삭제 등갑작스러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도분 종합부동산세보다 과도하게 증가하였는바, 경과규정 없는 세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 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 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나)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 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는 없다.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내용 및 보호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 한다거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부과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는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 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2019년은 100분의 85, 2020년은 100분의 90, 2021년은 100분의 95’로 정하였다. 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는 2019. 2. 12.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에 완성된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한 경우로 볼 수도 없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는 주택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조세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세부담 상한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면서 최초 100분의 150이었다가 2005. 12. 31. 개정으로 100분의 300, 2008. 12. 26. 개정으로 100분의 150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8. 12. 3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상한이 조정되어 왔다. 조세감면 또는 우대에 있어서 한 번 혜택을 보았다고 하여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헌법재판소 2012. 4. 24. 선 고 2010헌가87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우대조치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제의 잦은 개편 및 조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통해 얻게 되는 부동산가격의 안정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에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2020년 종합부동산세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 후 공시가격이 64,219,050원 상승한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법령과 2020년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법령을 비교하더라도 그 차이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분의 5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 유로 2020년 종합부동산세와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