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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937생산일자 1994.02.0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음
회신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없다.
질의내용

[질 의]

A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법인세법 제59조의 3의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B법인에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짐으로써 A법인은 특별부가세 면제 세액에 대한 사후 관리를 행할 수 없게 되므로 동 세액의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이 경우 A법인의 재산으로 추가 납부 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B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되고 있는 바,

〈갑설〉 B법인은 사업양수인의 자격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법률 제4672호, 1993. 12. 31 개정)

〈을설〉 B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이유〉 대법원 판례(1993. 5. 11 선고, 92누10210)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A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