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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 취소
기법46003-432생산일자 1995.12.23.
AI 요약
요지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신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한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부동산을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체납처분 할 수 있음

〈을설〉 체납처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