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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과 공매대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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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과 공매대금 배분
기법46003-91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