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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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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금채권의 배당요구시기
기법46101-207생산일자 1997.06.07.
AI 요약
요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자(이하 “임금채권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동 부동산의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임금채권자가 공매대금으로부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공매시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는 공매대금 배분요구 효력없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 요구해야 배분됨

【질의】

1.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수인의 임금채권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에 등기경료한 동 재산을 세무서에서 공매한 경우 가압류등기 사실이 공매대금 배분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기의 경우 가압류가 공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는 경우 공매에서 임금채권자는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