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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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 취소에 따른 가산금 기산일기법46101-313생산일자 1996.10.15.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 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납부불이행)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에 따라 국세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등과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방법 나. 분납방식으로 징수유예된 경우 중간분납분은 납부불이행되었으나, 최종 분납분의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분납분에 대한 징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