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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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징세-2453생산일자 2004.07.23.
AI 요약
요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회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질 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