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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압류재산 매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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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선고 전 압류재산 매각가능 여부
징세-5212생산일자 2004.11.29.
AI 요약
요지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파산법 제62조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체납자(갑) : ○○(주)

   2004.6.9. 2004.9.15. 2004.9.30. 20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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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절차 소유재산 파산선고

 개시결정 폐지결정 압류

〈질의내용〉

파산선고 전 압류재산 매각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