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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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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징세43101-3212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