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징세43101-3212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