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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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수납징세45507-120생산일자 1994.01.13.
AI 요약
요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친구인 납세자 갑의 부탁인 즉 서울 ○○세무서 관할국 6가에 있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이 않된 관계로 본의 아니게 체납이 128,750원이 체납됐다는 ○○세무서 부가세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니 그쪽 가는 길에 체납된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4. 12. 23일 10시경 위 세무서에 가 체납된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려고 본인의 가계수표로 128,750원을 발행하여 수납창구에 납부 하려고 하였더니 납세자 본인가계수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수납을 거부하여 납세자본인이 아닌 타인가계수표는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며 급구 거부하여 가계수표는 유가증권으로서 각종 공과금 및 지방세 (타인명의)도 이의 없이 납부했으며 기타 사기업 및 상점에서도 통용되어 물건을 살 수 있으며 발행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이 통용이 되는데 행정부에서 법령으로 제정하여 가계수표를 발행사용토록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부산하인 세무서에서 받지 않는지요 가계수표 발행목적은 우리나라 사람은 현금을 선호하여 항시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녀 도난 및 산업자금 활용이 잘 안된 관계로 현금을 은행에 예금시켜 두고 필요할 시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한도 내에서 발행사용토록 한 것은 수표 발행 전에 입금된 현금을 그동안 산업자금에 활용하며 개인은 현금도난방지목적으로 가계 수표 개설 제도을 제정 한 것으로 알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