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부활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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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부활 사유 해당 여부징세46101-2144생산일자 1996.06.29.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증여재산에 해당됨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05-6번지 답 1,940제곱미터를 부친에게서 증여받아 '95년 1월 22일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에 있어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키 위해 마을 사람들로 부터 '84년 4월 6일 매매(등기원인)로 확인서를 받아 동법을 적용 했음 상기한 물건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고 부친께서 연로하신 까닭에 증여 절차를 취한 바, 마침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했을 뿐, 실질은 '95년 1월 22일 부친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제삼 46014-2780('93. 9. 6)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질의1) 국세 징수법에 의하면 결손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취득 사후취득으로 구분되는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94년 1월에 결손처분이 있었다면 상기물건은 사전취득 재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후취득 재산에 해당되는지 (질의2) 국세청 재삼에 46014-2780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조세시효 만료를 방지, 양도.증여․상속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접수일 ('95. 1. 22)을 취득시기로 보아 각종 국세를 부과하겠다고 명확히 해석했는데 개별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