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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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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징세46101-222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회신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체납자)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한 후, 동 물건이 경매처분된 경우 국세와 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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