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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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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징세46101-1078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독촉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검토의견을 회신바람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토록 한 독촉(최초의 것)에 한하는 것인지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