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효중단있는 독촉의 정의징세46101-1078생산일자 1995.04.29.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발부된 독촉장에 의한 독촉을 의미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독촉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검토의견을 회신바람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토록 한 독촉(최초의 것)에 한하는 것인지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