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 1)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세무서장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 시 및 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통지에 기재된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을 압류함은 적법한 처분이다 할 것이나, → 보전압류 승인신청 및 승인통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여타 다른 재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질의 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의 지정,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2항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1992. 1예정 무납부자 수시분 결정고지에 있어 아래와 같음 -아 래- ․ 신고납부기한 1992. 4. 25 ․ 신고납부 무납부에 따른 징수결정 1992. 5. 1 ․ 신고납부 무납부자 결정고지 1992. 5. 1(납부기한 1992. 5. 15) ․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1992. 4. 28(변경된 납부기한 1992. 4. 30) → 위와 같은 경우 징수결정 및 납세고지 절차없이, 징수결정 및 납세고지 그 이전에 한 징수결정없고 산출근거도 없는 납부기한 변경고지 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질의 3) 초과압류의 금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8…24[초과압류의 금지]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 확정된 국세 및 고지 전 압류 승인 요청,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된 사항 추징예상세액 955백만원 상당액인데, 불가분물이 아닌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수 개동 도할 7개동 감정평가액이 1,146백만원(분양가액 및 부가가치세 결정가액 1,276백만원)상당액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현저한 초과압류(1,206%)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압류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