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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취소권자
징세46101-1269생산일자 1996.04.2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수임기관이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그 처분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고 처분에 따른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되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성업공사 위탁공매시 공매통지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질의체납정리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위탁하여 공매함에 있어서 공매절차 중 성업공사의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가 본인 또는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자 (동거인, 고용인 또는 사용인등)에게 송달되지 않음으로써 체납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장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1.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공매통지가 잘못되었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경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성업공사에 공매절차하자로 인한 경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만약 성업공사가 자기의 공매통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다른 조치방법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