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징수유예 승인통지 후 가산금 징수 여부징세46101-1332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음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조건으로 징수유예 승인통지를 받은 후 납세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징수유예 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면 동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