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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
징세46101-139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날짜

내용

2000. 12. 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 04. 20

제2차관계인 집회

2001. 05. 10

1999년귀속 법인세 5. 20 납기로 고지

2001. 05. 20

동 고지액을 징수유예함

2001. 06. 0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001. 11. 20

세무서 징수 유예기한완료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