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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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처분이정리절차개시 후에있는경우정리채권해당및실권여부징세46101-139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회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
(사실관계)
(질의내용)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법인세를 제2차관계인집회 이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징수유예까지 해준 경우 당해 법인세의 정리채권 해당여부 및 실권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