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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의 공매처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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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물의 공매처분 가능 여부
징세46101-1459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제외)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며, 공매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안이다.
질의내용

[질 의]

국세 체납토지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법률에 의하여 행위허가, 사용용도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뜻이 고시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공시송달된 경우,

1.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동 토지에 대하여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관서(세무서)에서 경유기관인 성업공사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토지를 제3자에게 공매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