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91. 5. 9 서울 마포구 ○○동 152의 7 대지와 위 지상건물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1. 10. 10 서울 성동구 ○○동 428 ○○아파트 7동 701호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음 나. 이에 따라 ○○세무서는 1997. 1. 22 본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음 다. 그 후 본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국내로 가져와 1997. 8. 14 서울 강남구 ○○동 214의 2 ○○아파트 2동 403호로 취득하였으며, 다시 1997. 10. 15 서울 마포구 △△동 350 ○○○아파트 1606호를 취득하였음 라. 그런데 ○○세무서는 1998. 12. 7에 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한 위 결손처분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취소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 금 138,121,550원 및 금 23,104,950원의 1991년도 본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음 2. 본인의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그런데 본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1997. 1. 22 결손처분이 되었으며, 결손처분당시 본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압류된 부동산은 결손처분 이후인 1997. 9월, 같은 해 11월 취득한 것으로 결손처분당시에는 본인이 소유한 바도 없고, 이를 은닉한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한 번 이루어진 결손처분이 취소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998. 12. 7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3.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질 의] |
(1) 1997. 1. 22 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 사유가 시효소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2) 위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3) 정당한 결손처분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유효한 결손처분취소라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지 없이 한 결손처분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