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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국세환급금 양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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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의 국세환급금 양도 효력
징세46101-1522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당해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음
회신
납세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할 국세환급금채권을 제3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은 당해 채권양도증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황

① 당초 납세자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할세무서에서 고지(원세 467,439,720 동방위세 101,986,840 계 569,426,560)

② 위건 소송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440,089,260 동방위세 96,302,530 계 536,391,790 경정결정감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건 당서에서 1999. 3. 29 환급결정 납세자 갑의 체납(양도소득세 473,675,360 가산금 96,864,730 계 570,540,090 포함)에 전액 충당

③ 위 ②항건 이의신청으로 1999. 6. 10 경정결정 양도소득세 380,087,020 가산금 98,732,090 계 478,819,110 환급 발생

2. 질의내용

- 1999. 3. 10 위 ②항에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당초 납세자 갑이 을에게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함

- 1999. 6. 12 지방세 체납으로 환급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채권압류

위 양도요구와 채권압류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의함

3. 질의자 의견

환급금 양도요구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②항의 환급에 대한 양도요구서는 전액 체납에 충당되어 그건 효력이 상실되어 차후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므로 ○구청에 우선권이 있다고 사료됨

4. 양수자 을의 최고서 신청내용

1999. 3. 10 양도 요구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위 ②항의 내용과 같이 전액 충당하였으나 그 충당세목이 위 ③항과 같이 부과처분 취소로 인하여 소멸되었기에 당초 양도요구서는 타당하므로 양수자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