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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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정전 통지 없는 납세고지의 효력 유무징세46101-1523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처분을 받지 못한 부작위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4년도에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로부터 1996. 5. 30 납기로 213,880,690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와 1997. 9. 30 납기로 697,400,720원의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받았음. 그러나 1996. 5. 30 납기로 한 고지서는 고지전 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받은 바 없으며 1997. 9. 30 납기의 고지서는 1997. 8. 30 결정전 통지서를 받고 1997. 9. 11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의없이 1997. 9. 11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발부한 바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질의함 1. 1996. 5. 30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결정취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1997. 9. 30 납기고지서의 경우 과세적부심사 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구(제16조)토록 되어 있고 청구기간 중 결정유보(제9조)토록 된 바 국세청훈령(제1257호)의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통지생략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어긴 납세고지의 경우 결정취소에 해당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납세고지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