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래의 광고료 압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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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래의 광고료 압류 여부징세46101-1642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광고료가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음
회신
광고료는 광고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이며,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광고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지급되는 것이라도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 체납에 의하여 해당 세무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재산압류가 정당한지 질의함 1. 체납자와 광고주(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연 단위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이행 중에 있을 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광고료 매출금에 대하여 1995. 7.분부터 1995. 12.분까지의 6개월분의 미확정된 광고료를 세무서에서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압류할 수 있다면 어떤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만약 압류할 수 없었던 사항을 압류했을 때 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상기 광고료는 상호간 계약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발생되지도 않은 미확정채권일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의 매출서류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당장 내일이라도 해약될 수 있는 성질의 미확정 광고료임을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