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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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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1652생산일자 1998.06.22.
AI 요약
요지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회신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압류등기가 경료 된 경우 관할세무서에 압류말소등기 촉탁 여부

2.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압류등기가 일단 경료 된 후에, 이 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하여 다음의 대법원 예규와 같이 관할세무서에서 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예규) : 압류처분 당시에 이미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이와 같은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체납처분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등기말소를 촉탁하도록 하는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위 내용과 같이 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1996. 9. 4 접수 제133509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9. 25 접수 제145330호로 압류촉탁등기가 관할등기소에 신청된 것을 당해 등기공무원은 이를 간과하여 체납자명의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기입등기촉탁을 경료하여 이를 말소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에 압류기입등기 말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함

위의 대법원 예규와 같이 압류처분당시에 이미 제3자의 소유이므로 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로, 관할세무서에 말소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