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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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징세46101-167생산일자 2000.01.31.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1. 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으로는 경계 및 위치와 지적이 구분되어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상에는 당사와 T건설(주)는 지분으로 공유하는 바가 되었음 2. 당사와 T건설주식회사는 상호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유지분 소유였던 같은 지번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T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있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등기 이전에 T건설주식회사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3. 분할 후 당사 소유 토지 등기부상에 그 가압류 표시가 남게 되어 당사 경영방침에 따라 상기 토지를 ○○공업(주)에 매각하였으나 등기상에 압류사항이 해지되지 않음을 들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 할 것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가압류자인 ○○세무서에 해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인 T건설(주)의 종전 소유지분의 가치가 분할 후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통보가 있었음 (질의사항) 본건 분할은 당초 각 사가 각각 매입한 경계와 위치 및 지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상에 ○○세무서가 T건설 소유지분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바는 하등 가압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의 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 소유 부동산에 표시되어 있는 T건설(주) 지분에 대한 가압류 표시를 해지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