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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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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채권의 수납방법
징세46101-168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전에 채권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한 채권의 수납은 납세자가 국세확정으로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수납이 가능하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