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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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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해제 및 압류유예
징세46101-1745생산일자 1997.07.16.
AI 요약
요지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① A건설(주)의 체납세는 있지만 명의상만 A건설이지 실소유자는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소유권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0조, 제53조 규정에 의해 과세권자의 판단에 따라 체납세는 있지만 대체 부동산의 압류 없이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 의견은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 중 일부가 납부된 때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 「꼭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해제하여야 하는지」아니면 일부만 납부하여도 과세권자의 판단에 따라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 의견은

③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압류해제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일부 압류 해제시에도 체납액의 상당하는 만큼의 담보제공을 꼭 받은 후에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