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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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징세46101-1844생산일자 1997.07.25.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절차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1997. 3. 22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1997. 3. 17에 고지(납기 : 1997. 3. 31)한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세액(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가 아님)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체납 세액이 확정전 보전압류후 3월이 되는 날 현재 납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갑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정전 보전압류를 해제한 동일자에 1997. 3. 31 납기의 체납 세액과 관련하여 다시 압류를 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 3. 31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에도 1997. 3. 31 납기의 고지세액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확정전 보전압류는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