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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 토지가 압류 후 수용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징세46101-184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회신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압류한 후 당해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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