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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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조정징세46101-1888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
1. 압류내용 o 압류재산 : ○○시 ○○동 ○○번지 임야 o 체납세액 : 9,200,000원(법정기일 : 1996. 9. 2) o 압류일 : 1996. 10. 22
2. 채권자 및 채권액 3. 공매내용 o 공매일 : 1997. 7. 10 o 공매재산 매각금액 : 21,000,000원 4. 배분방법 〈갑설〉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징수법 제35조,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방법이 없으므로 체납세액 충당 후 잔액 전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에,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별로 채권을 파악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