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징세46101-1889생산일자 1997.07.30.
AI 요약
요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회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국세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압류 가능시 압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