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시기징세46101-2102생산일자 1999.08.24.
AI 요약
요지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종합소득세 수시분을 일시 납부할 수 없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징수유예 결정통지서를 받은 바 있음. 그런데 본인의 해석으로는 5회에 걸쳐 분납 징수유예 결정세액을 1회부터 매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해석하나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매회마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을설〉 징수유예 결정통지서에 납기일을 지정통지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