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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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징세46101-211생산일자 2001.03.05.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제65조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또는 같은법 제22조(중가산금)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2000.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에 근거 2000. 11. 20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11. 30 2천5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 2. 본인은 분납기한인 2001. 1. 15까지 나머지 분납세액이 2천5백만원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하고 2001. 2. 5 국세기본법 제47조에 의거 5/10,000와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원 세금을 납부하였음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당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