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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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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220생산일자 2002.05.0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은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 체납자 : 갑

- 압류부동산 : ○○시 ○○동 XXX 묘지 850㎡, 4인 공동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

- 2002. 03. 08 : 4인중 을의 사망으로 갑에게 상속등기

- 2002. 04. 08 : 갑의 체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갑의 지분을 압류

(질의내용)

압류한 토지가 종중의 일원인 갑외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할 때 압류해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