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우선하여 징수하므로 1991. 12. 19자로 체납자 갑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고지한 증여세는 먼저 징수하여야 하나 본 건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였으므로 우선권은 없음. 2. 개정 전(1993. 12. 3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세무서가 1993. 9. 11 압류하였으므로 압류 전에 결정한 체납액 및 압류 후인 1993. 12. 16 결정한 체납액까지 우선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개정 후의 동법 동 규정 및 동법부칙 제4673호(1993. 12. 31)에 의하면 압류 후에 결정하였다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4. 1. 5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1994. 6. 16 결정한 종합소득세(법정기일 1994. 5. 31)는 우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상기 1. 및 2.와 같이 징수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1994. 1. 5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고지한 증여세 26,105,560(1994. 10. 16)원은 소유권이 1994. 8. 19 병에게 이전되었을지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징수하여야 함 4. 상기 1. 2. 3과 같이 징수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배분은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임(재경원기법 46003-91, 1996. 4. 1) 〈체납자(갑의 체납처분과정 요약〉 1. 1991. 12. 19 소유권이전(증여 : 정→갑) 2. 1993. 6. 16 부가가치세 결정 663,210 3. 1993. 9. 11 속초세무서 압류 4. 1993.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2,274,260 5. 1993.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9,892,800 6. 1994. 1. 5 소유권이전(증여 : 갑→을) |
[질 의] |
7. 1994. 6. 16 종합소득세 결정 47,258,490 ※1993년 귀속분 확정신고 무납부결정 8. 1994. 8. 19 소유권이전(을→병) 9. 1994. 9. 16 증여세 결정(정→갑) 14,948,710 ※1991. 1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는 납부하였으나 증여 후 5년 이내 재차 증여하므로 합산결정한 세액임 10. 1995.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3,852,720 11. 1995. 12. 16 부가가치세 결정 4,417,720 ※을의 체납액 1994. 10. 16 증여세 결정(갑→을) 26,105,560 5. 질문내용 재정경제원이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재경원기법 46003-91, 1996. 4. 1)."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이 예규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압류하였고 잔존한 체납세액이 있으며 제3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