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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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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부명령과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2333생산일자 1996.07.15.
AI 요약
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세_․가산금․체납처분비는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송달일자

결정명령

채권자

청구금액

비고

1991. 08. 05

채권압류 및 전부

신 ○ 숙

50,000,000

1991. 08. 27

채권가압류

(주)○○은행

50,000,000

1991. 11. 09

채권가압류

(주)○○은행

30,820,697

1992. 1. 21

압류해제 통지

1991. 12. 30

채권압류 및 전부

조 ○ 자

50,000,000

1992. 01. 20

채권가압류

○○보증보험

28,330,000

1993. 11. 23

압류해제 통지

1995. 07. 21

채권압류

○○○세무서

26,391,820

양도소득세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이 ○ 임

150,000,000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정 ○ 자

150,000,000

1996. 05. 06

채권압류 및 추심

이 ○ 순

100,000,000

Ⅰ. 압류내용 및 경과

상기 표와 같이 직원 A씨에 대하여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법원 또는 세무서의 결정통지가 경합됨에 따라

1) 1차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 신○숙)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원은 최우선하여 채권자에게 1996. 3. 21까지 전액을 지급하였음

2) 상기 1) 지급 후 1996. 3. 21부터 금일까지 압류된 금원 1,465,060원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음(금일 이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할 채권이 계속 있음)

Ⅱ. 질의 내용

1. 채권자 ○○○세무서의 압류통지를 송달하기 이전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채권자 ○○은행(가압류), 을(압류 및 전부)는 채권자 ○○○세무서와 비율에 따라 압류된 금원 및 압류할 금원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징수 우선에 따라 국세를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질 의]

특히 경합된 채권자(조○자)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에 대하여 우선 효력이 있는지

2.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 이후에 송달 접수된 채권자, 이○임, 정○자, 이○순 급여채권 압류는 채권자 ○○은행, 조○자, ○○○세무서의 압류금원 전액을 압류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등하게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