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Ⅰ. 압류내용 및 경과 상기 표와 같이 직원 A씨에 대하여 당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법원 또는 세무서의 결정통지가 경합됨에 따라 1) 1차로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 신○숙)의 청구금액 전액 5,000만원은 최우선하여 채권자에게 1996. 3. 21까지 전액을 지급하였음 2) 상기 1) 지급 후 1996. 3. 21부터 금일까지 압류된 금원 1,465,060원은 급여채권에서 압류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음(금일 이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할 채권이 계속 있음) Ⅱ. 질의 내용 1. 채권자 ○○○세무서의 압류통지를 송달하기 이전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된 채권자 ○○은행(가압류), 을(압류 및 전부)는 채권자 ○○○세무서와 비율에 따라 압류된 금원 및 압류할 금원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징수 우선에 따라 국세를 우선 압류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특히 경합된 채권자(조○자)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에 대하여 우선 효력이 있는지 2. ○○○세무서의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통지 이후에 송달 접수된 채권자, 이○임, 정○자, 이○순 급여채권 압류는 채권자 ○○은행, 조○자, ○○○세무서의 압류금원 전액을 압류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등하게 청구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