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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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하 여부징세46101-2430생산일자 1997.09.26.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권소송은 제소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권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원고가 되어 법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상으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소제기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소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국세체납자(갑)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체납자 갑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증여에 의한 양도 등기를 한 바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을)를 채무자로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음 때문에, 사해행위 여부를 떠나서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지라도 상호간에(관할세무서, 수증자) 조속한 분쟁을 해결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물권의 재산가치(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상호 원만히 관할세무서에 납부 또는 변제공탁함으로써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 보다 쉽고,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어떨지. 민사상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경매 처분한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해당 부동산 물권의 재산가치를 감정하여 그에 따라 경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이 법을 원용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