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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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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리절차 개시 후 징수유예 취소 여부
징세46101-2458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징수유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회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한 후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3조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안 수립에 지장이 되지 않는 시기(늦어도 2회 관계인 집회시)까지는 그 금액과 담보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안

납세 담보(보증보험증권)를 제공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한 국세의 납세자가 1995. 7. 10 법원에 회사정리 절차 개시 신청하여 현재 개시 결정전의 상태에 있음

〈질의 1〉

위 경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이 미경과한 경우에도 당초 연장을 취소하고 납세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납세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보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세액 등을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 후 정리 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