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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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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징세46101-2526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지분 대로 상속세 신고를 했으나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지분에 이의를 제기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고

2. 피상속인 예금에 대한 처분,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진 상태에서

3. 세무서에서 상속세 체납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4. 세무서에서 압류처분 후 압류된 예금에 대한 지급요구를 할 경우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이 있기 전 금융기관에서 압류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