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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이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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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지원금이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징세46101-270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책이 된 경우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식회사인 주된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이 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면제받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된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1998. 11. 19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임.

2. 당사는 1999. 9. 16 관할세무서로부터 1995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1999. 10. 15까지 동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음.

3. 고지된 세액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정리채권이나 신고되지 아니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음.

4.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세액은 결손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5. 관할세무서에서는 납부의무가 면책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고지하였다고 함.

6. 당사는 제품의 40% 건설공사의 100%를 관급하고 있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관급계약과 수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됨.

현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30일간 임에도 불구하고 1999. 10. 14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고지된 세금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1999. 10. 15부터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함.

(질의)

위와 같은 경우 고지서상 납기일이 도래하는 1999. 10. 15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8…12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을설〉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회사는 면책되었으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되어야 할 채권으로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는 발급되어야 함(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