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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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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부동산 공매대금 국세징수순위
징세46101-271생산일자 1999.10.20.
AI 요약
요지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 등으로 동 매각대금을 각각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A(주)와 채권채무 관계로 A(주) 전 재산을 채무명의 금액으로 강제 경매하고자 하였지만, 채무자와 합의로 세무서에서 A(주) 부동산을 전부 압류한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을 근저당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선순위 압류한 부동산 중에 일부 부동산을 공매하고 공매대금을 국세로 징수시에, 사전 압류한 국세를 먼저 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근저당 후에 부동산 공매로 발생한 국세를 먼저 징수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채권확보에 지장을 주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