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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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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공매절차
징세46101-2772생산일자 1988.10.01.
AI 요약
요지
압류된 상속재산 공매결과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4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공매결과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국세징수법 제79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