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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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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295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 례

1994. 1. 1 : 체납액 발생(부가세 2천만원)

1994. 2. 1 : 위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압류(세무서장)

1994. 5. 31 : 위 체납세액 등 국세완납으로 납세완납증 발급

1996. 4. 1 : 법인세 등 고지 체납세액 발생(3천만원)

1996. 12. 31 : 압류부동산 매각

2. 질 의

1) 1994. 2. 1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는 것인지

2) 위 사례와 같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당초의 압류효력은 계속 유지되는지

3) 세무서장이 당초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31 체납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1996. 4. 1 고지된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별도 압류절차 없이 당초의 압류행위를 원인으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