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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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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의 소유권주장과 압류해제
징세46101-3010생산일자 1996.09.03.
AI 요약
요지
압류처분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1988. 7. 15자로 "갑"(양수인)은 "을"(양도인)로부터 부동산(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입하였으나 "을"은 당초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자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갑"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것을 거부해 왔었음

그래서 "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1995. 11. 30자로 "갑"이 승소를 하였고, 따라서 "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갑"명의로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4. 17자로 이행하였음

그러나 "을"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인인 "을"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인 1993년도에,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는 "을"의 "갑"명의로 그대로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음

한편, 국세청장의 해석(1993. 12. 30자 징세46101-9522, 1990. 12. 29자 세조22601-1328)과 재무부장관의 해석(1994. 1. 27자 징세46101-716)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뿐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2. 질의사항

사실관계와 그간 과세관청에서 유권해석해 온 사례가 위와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시점에서는 이미 세법상으로는 "을"로부터 "갑"에게로 양도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간 유권해석해 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양수인이며 현재의 소유자인 "갑"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