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1988. 7. 15자로 "갑"(양수인)은 "을"(양도인)로부터 부동산(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입하였으나 "을"은 당초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 즉 자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인 "갑"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는 것을 거부해 왔었음 그래서 "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1995. 11. 30자로 "갑"이 승소를 하였고, 따라서 "갑"은 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갑"명의로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 4. 17자로 이행하였음 그러나 "을"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인인 "을"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이전인 1993년도에,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으로는 "을"의 "갑"명의로 그대로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음 한편, 국세청장의 해석(1993. 12. 30자 징세46101-9522, 1990. 12. 29자 세조22601-1328)과 재무부장관의 해석(1994. 1. 27자 징세46101-716)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그 소유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뿐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2. 질의사항 사실관계와 그간 과세관청에서 유권해석해 온 사례가 위와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시점에서는 이미 세법상으로는 "을"로부터 "갑"에게로 양도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간 유권해석해 온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양수인이며 현재의 소유자인 "갑"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