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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해당 여부
징세46101-3213
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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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한 공익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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