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부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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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청구 가능 여부징세46101-326생산일자 1999.02.04.
AI 요약
요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회신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이며,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교부청구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원 경매 개시결정으로 법원에서 해당 행정기관에 세금 체납자가 있을 경우 교부청구토록 최고서를 발송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최고서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 채무자와 소유자(경매개시 되는 물건 소유자임)가 서로 다를 경우 (1) 채무자가 국세징수법상의 통칙3-9-1-56(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에 나열된 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경매개시된 물건 소유자에게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이 경우에 채무자에게 대해서도 교부청구를 하여 법원배당시 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