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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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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27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회신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나,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 압류경위)

1. 부동산매매업자인 A로부터 매입한 후 잔금청산 후 건물분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대지권은 토지구획정리완료 후에 신지번이 확정되는 대로 신지번에 의해 소유권 공부정리키로 계약서에 특약조항으로 명시하였고, 상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여부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

2. 1996. 7. 16자로 매도인 A의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체납이 되자 포항세무서에서 1996. 8. 23자로 부동산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있던 토지(대지권)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함

3. 민원인은 위 대지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압류등기한 1996. 8. 23 같은 날 오후에야 구지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

4. 1996. 9. 16자로 1996. 9. 30을 납기로 하여 다시 위 매도인 A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질의일 현재 체납된 상태임(납기 전 징수가 아님)

(질의내용)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1993. 12. 31 개정 후의 것)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 압류 경위 1996. 9. 16자로 발송된 매도인 A의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당해 토지(대지권)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