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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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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37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