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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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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징세46101-350생산일자 1996.02.01.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회신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