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환급금의 징수유예액 충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의 징수유예액 충당 여부
징세46101-3512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사업자에게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된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데 국세환급금을 징수유예세액에 충당한 때가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